정부가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2022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크게 늘린다고 합니다. 대학생 2명 중 1명인 100만 명 가량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또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1인당 연 96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되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극뽁 🙌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 14만 명
- 마음 건강 바우처 1.5만 명 지원 20만 원 x 3개월
- 코로나 졸업반 고졸 청년 패키지 지원 강화
청년세대 격차 해소 ✨
- 국가장학금 중산층까지 지원 확대
- 주거취약청년 월세 한시지원 최대 20만 원(1년)
- 3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청년 내일 저축계좌·청년희망적금·청년 장기펀드]
미래도약 지원 👏
- 청년창업 활성화 3대 패키지 지원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23년까지 연장
국가장학금 규모가 2020년 4조 원에서 2022년 4조 7000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할 대상은 서민·중산층 가구인 학자금 지원 5구간(중위 소득 100%)~8구간(중위소득 200%) 학생들입니다. 지원금은 내년부터 구간별로 차등 확대됩니다. 2021년 중위소득 130%(5,6구간) 학생들은 2022부터 390만 원을 지원받게 되고, 중위소득 150%(7구간)와 8구간 학생들은 2022년부터 3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021년 215만 3000여 명의 대학생 가운데 8구간 학생이 103만 5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학생 2명 중 1명은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는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1년간 최대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는 월세 바우처는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와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를 충족하는 15만 4000명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월세 바우처 외에도 월 20만 원 한도의 무이자 월세 대출을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의 소득기준도 연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청년 임대주택(행복주택) 계약금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재청약 요건을 완화하며 거주기간을 6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하고 소득기준도 연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완화해 문턱을 낮췄습니다.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8세~23세 고졸 청년 2만 명을 포함해 모두 14만 명까지) 1인당 인건비를 한 해 960만 원씩 지원'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가 2022년부터 3년 동안 시행됩니다. 공공기관에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15~34살)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기간은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되고,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에게 적용되는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중기 취업 청년 소득세 5년간 90% 감면' '중기 재직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 일몰 예정 사업들도 일괄 연장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월 20만 원의 마음건강 바우처를 3개월간 지원하기로 했고, 모든 기초·차상위 가구 청년들에게는 연 10만 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합니다. 군 복무를 마친 장병을 위한 사회복귀 준비금 지원사업을 강화해 전역 시 1000만 원의 목돈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벨라몽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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