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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환 법률] 시행('18.7.1)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지원 대상
: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이 충족된 자
1. 대상질환: (입원) 모든질환, (외래) 중증질환(본인부담 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중증화상질환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19.1.14 이후인 자부터 적용)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2021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보기)
3.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 원 이하
4.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
소득수준 | 의료비부담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초과 |
지원제도" 지원범위
- 지원금액: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
- 지원 상한금액: 연간 2천만 원 한도(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 추가 지원 가능)
- 지원상한일수: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예시) 2021년 한 해 A상병이 130일 입원진료 후 퇴원하여 60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받았으나 지원상한일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만 지원
=> 진료일 수 합산 180일에 못 미치더라도 지원 상한금액에 도달 시 2천만 원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지원 제외 및 제한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 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 제외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 의료비, 다빈치 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정액형 모두 포함) 수령(예정) 액 차감 후 지원...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신청
-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 기한: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다만,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간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함... 민간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유형 4·지원 상한 초과 고액 의료비 발생한 경우 제외)은 신청 불가능
- 구비서류
구비서류 | 발급기관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
진단서 1부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
요양기관(병원) |
입(퇴)원 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세부내역 1부 | |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기준 발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
행복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보험회사 |
환자본인 계좌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 기타 |
지금까지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픈 벨라몽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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