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1 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오늘부터네요,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더욱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다만, 고소득(연 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됨! 이에 따라 앞으로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약 40만 명이 추가로 .. 2021. 10.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