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지정1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면 특별교육 받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로 벌점만 받아도 특별 교육 내일이죠.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차량의 주정차를 전면금지한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하지 않았으면 합법적인 주정차가 가능했는데, 어린이 안전을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고 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다른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청은 시·도경찰청이 안전표지로 허용.. 2021.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