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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면 특별교육 받는다

by 벨라몽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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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로 벌점만 받아도 특별 교육

 

내일이죠.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차량의 주정차를 전면금지한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하지 않았으면 합법적인 주정차가 가능했는데, 어린이 안전을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고 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다른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청은 시·도경찰청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만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오늘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에게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나, 내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지 않고 운전면허 벌점만 받은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개정안이 개편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어린이 통학목적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주정차하거나, 허용된 주정차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단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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