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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완벽히 파헤치기!

by 벨라몽 2021. 10. 9.

 

보정률,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별 차등 않고 동일하게 80%
신속 보상 온라인 27일부터, 오프라인 11월 3일부터 신청 가능

 

지난 8일, 정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된다. 그렇다면 손실보상 대상은? 손실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 자세히 알아보자고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보상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1.7.7~'21.9.30 동안 감염예방법에 따라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입니다.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이/미용업의 경우,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손실보상금'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로 산정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된다.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21.7.7~'21.9.30. 간 사업자가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이며,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였다.

EX) 조건 ①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 원
            ②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 원
            ③ '19년 영업이익률 10%
            ④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⑤ 방역조치 이행일 수 28일
            ⑥ 보정률 80%
     8월 손실보상금 = {(① - ②) X (③ + ④)} X ⑤ X ⑥
                          = {(200 - 150) X (0.10 + 0.25)} X 28 X 0.8
                          = 392만 원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 건가?

 

손실보상 산식 상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되고,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된다.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보정률의 개념 및 법적 근거는 무엇?

 

보정률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전 국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는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하는데,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이 되는지요?

 

감염병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법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가요?

 

신속 보상의 경우, 온라인은 10월 27일부터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보상의 경우, 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방법은 신속 보상과 동일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 보상신청서를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은 확인 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입니다. 10월 말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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