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전환을 통해 월 부담 10~20만 원 감소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 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 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 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HUG, 시중은행(우리·기업·신한은행), LH 등 유관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10월부터 저렴한 전세대출이 가능토록 조치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기금 대출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 전세보증 매뉴얼을 개정하여, 10월 17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구분 | 주요내용 |
대출 대상자 | 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24세 이하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예비세대주 포함) 2.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2자녀 이상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이 2.92억원 이하인 자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및 기숙사 포함) |
호당 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 이내(전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25개월 만기일시 또는 혼합상환 (25개월 단위, 총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또는 채권양도 방식 적용시: 24개월 만기일시 또는 혼합상환 (2년 단위,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대출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전세대출금액의 100%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전세대출금액의 90% 보증)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등(LH, SH, 경기도시공사, NHF 1호~15호, NHH 1~2호, 청년희망리츠) |
대출금리 | 소득: 2천만원 이하 / 보증금 1억원 이하: 연 1.5% 2천~4천만원 이하 / 보증금 1억원 이하: 연 1.8% 4천~5천만원 이하 / 보증금 1억원 이하: 연 2.1%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츨,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정에 1%P 우대,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가구 0.2%P 우대 2.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P 우대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시 2021.12.31. 신규접수분까지 0.1%P 우대 1자녀 0.3%P· 2자녀 0.5%P· 다자녀 0.7%P 청년(만 25세미만 & 전용 60제곱미터이하 & 보증금 7천만원 이하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우대 0.3%P ⁎[1]번 조건으로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 [1]과 [2]는 중복우대 가능(최저금리: 1.0%) |
청년 입주자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국토부에서 도심 내에 양질의 청년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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