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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 전세대출 이용 가능!

by 벨라몽 2021. 10. 10.

 

월세→ 보증금 전환을 통해 월 부담 10~20만 원 감소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 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 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 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HUG, 시중은행(우리·기업·신한은행), LH 등 유관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10월부터 저렴한 전세대출이 가능토록 조치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기금 대출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 전세보증 매뉴얼을 개정하여, 10월 17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대출 대상자 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24세 이하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예비세대주 포함)
2.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2자녀 이상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이 2.92억원 이하인 자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및 기숙사 포함)
호당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 이내(전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25개월 만기일시 또는 혼합상환
(25개월 단위, 총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또는 채권양도 방식 적용시: 24개월 만기일시 또는 혼합상환
(2년 단위,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대출담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전세대출금액의 100%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전세대출금액의 90% 보증)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등(LH, SH, 경기도시공사, NHF 1호~15호, NHH 1~2호, 청년희망리츠)
대출금리 소득: 2천만원 이하 / 보증금 1억원 이하: 연 1.5%
2천~4천만원 이하 / 보증금 1억원 이하: 연 1.8%
4천~5천만원 이하 / 보증금 1억원 이하: 연 2.1%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츨,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정에 1%P 우대,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가구 0.2%P 우대
2.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P 우대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시 2021.12.31. 신규접수분까지 0.1%P 우대
   1자녀 0.3%P· 2자녀 0.5%P· 다자녀 0.7%P
   청년(만 25세미만 & 전용 60제곱미터이하 & 보증금 7천만원 이하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우대 0.3%P
⁎[1]번 조건으로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 [1]과 [2]는 중복우대 가능(최저금리: 1.0%)

 

 

 

청년 입주자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국토부에서 도심 내에 양질의  청년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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