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담 덜 수 있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알아보기
중증질환 산정특례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등), 희귀 및 중증 난치, 결핵 등으로 진단을 받아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뇌혈관, 심장질환, 중증외상은 등록하지 않고 사유 발생 시 병·의원에서 즉시 산정특례 적용된다. 경감 혜택 (외래) 30~60% (입원) 20% 5%(암, 심·뇌혈관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10%(희귀 질환 및 중증 난치 질환, 중증 치매) 0% (결핵) 적용 절차 산정특례 질환 확진(의료기관 방문)-> 등록 신청(의료기관 신청 대행 또는 공단에 직접 제출)-> 등록 결과 통보(메일, 알림톡)-> 진료 시 특례 적용 적용 시기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확진일부터 적용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적용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2021. 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