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자격조건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및 온라인신청 방법 오늘은 국토교통부 복지 정책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작년 겨울, 국토부에서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선정기준 월 소득액이 가구원 수 1인 기준 82만 2524원, 2인 기준 138만 9636원, 3인 기준 179만 2778원, 4인 기준 219만 4331원입니다. 현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21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원래는 안 됐으나.. 2021.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