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하면서 다들 한번쯤 경찰청편지(=고지서) 받아보셨죠? ㅎㅎ 주의한다고해도 나도 모르게(또는 알면서 '설마' 하며) 신호를 위반했다거나 속도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경찰청에서 보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끼어들기 금지위반에서 끼어들기를 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위와 같이 위반 사실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요즘 카메라 화질이 너무 좋으니 발뺌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렇게 상황을 상세히 설명 해주다니.. 열일하십니다.
경찰서에서는 카메라에 찍힌 차량의 차주에게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과태료 또는 법칙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아니 근데, 법칙금과 과태료는 왜 가격이 다른거지? 과태료가 만원이 더 비싸네? 뭘로하지?
우선, 과태료와 법칙금에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고, 그 차이점을 알아보고 결정을 해보자구요!
과태료는 대체 무엇이고, 만원 싼 범칙금은 무엇이냐?
▶과태료: 공법에서,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한다. [네이버 어학사전]
▶범칙금: 도로 교통법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과하는 벌금. [네이버 어학사전]
즉,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이 없고 범칙금은 형벌의 성질을 가진 벌금이라는거죠! 결론은 과태료로 납부를 하는게 좋습니다. 만원 싼 범칙금으로 내게 되면 벌점이 붙게 되고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올라가는 요인이 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 접속 후 로그인하면 최근 무인단속 내역 조회 또는 기납부내역조회도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고지서에 안내 된 계좌로 입금해도 되고, 신용/체크카드로 인터넷 지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결제금액의 0.8%, 체크카드 납부수수료는 결제금액의 0.7% 붙으니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되고픈 벨라몽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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