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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꿀팁

계속 오르는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찾아보자!

by 벨라몽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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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도 어김없이 건강보험료가 올랐다. 정부가 당초 예고했던 인상률은 3.2%였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2.89% 인상을 결정했다. 해마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이유가 뭘까? 건강보험은 2018년부터 줄곧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수입은 줄고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지출은 증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 상반기엔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9000억원 규모의 보험료 경감 정책을 실시하였고, 2018년 난임 시술과 MRI, 초음파 검사 등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혜택이 확대되면서 적자로 돌아섰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흐름이라면 건강보험의 적립금이 2024년에는 소진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건강보험료 지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 가입자로 전환 후 높아진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는 방법

퇴직 후엔 회사와 개인이 반반씩 부담하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며 소득, 자동차, 부동산 등의 재산에 점수를 매겨 부과하는 방식이라 개인마다 보험료 차이도 있고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낼 수가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신청하기

 

[제도취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 납부 할 수 있도록 함.

[혜택] -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2018.01.01.부터 개정 시행)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2013.05.22.부터 개정시행)

[신고절차]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방문이 곤란할 경우 FAX,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

 

 

 

● 가족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2022년 7월부터 강화 개편됩니다. 소득기준, 재산기준, 임대수입기준의 요건이 낮아지고 더 까다로워지니 잘 확인해서 진행해야합니다. 제가 알려드릴 정보는 앞으로 변경 될 내용입니다!

 

→ 소득기준: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소득 세 종류의 소득 합산 2,000만원 초과시 박탈

→ 재산기준: 3억6천만원 초과 + 연 소득 천만원 초과시 박탈

→ 주택임대수입 기준<변경없이 동일>

  • 임대등록자(세무서, 지자체): 연간 1000만원 임대수입 초과시 박탈
  • 임대미등록자(또는 세무서만 등록): 연간 400만원 임대수입 초과시 박탈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로 도움이 되고픈 벨라몽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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