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한 국가 장려금! '혹시 나도?' 여러분도 해당이 되는지 같이 알아보자구요!
원래 근로 장려금은 직전 년도 근로소득분에 대하여 그 다음 해 5월에 신청하는 '정기' 신청 밖에 없었지만 2019년부터 '반기' 신청이 생기면서 매년 3월과 9월에 반기마다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되었습니다.
국세청의 반기신청 도입 취지는, 근로장려금을 더 일찍 지급하기 위해서라고해요. 상·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장려금 지급예상액의 35%씩 지급한 후 다음해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지금 신청받는 (9월1일 ~ 9월15일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2021년 상반기에 일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신청자가 2021년 상반기 근로소득(일해서 번 돈)이 있었다면 신청 가능하나, 지원을 해주는 소득 요건이 있죠. 소득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2021년 반기 총 소득 및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합니다. 대략적으로 단독 가구 기준으로 연간 2,000만원 이하면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5가지 방법
1) 자동응답시스템(ARS)전화: 1544 - 9944 (이용시간: 06시~24시)
*내가 대상자인지 1분만에 확인 가능한 방법: 1544-9944▷근로장려금 신청 1번▷주민등록번호입력▶바로 확인 가능
2) 모바일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손택스, 이용시간: 06시~24시)
3) QR코드로 신청 (손택스, 이용시간: 06시~24시)
4)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시간 06시~24시)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로그인하여 신청하거나 접속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반기근로장려금→간편신청하기]
※ 신청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반기근로장려금→일반신청하기]
5) 신청도움서비스 (이용시간: 09시~18시, 공휴일 제외)
최대 (정기 신청) 300만원까지 지급되나, 최대치인 300만원은 부부 맞벌이 가구 기준이라 1인 가구나 혼자 사는 경우엔 받기 힘듭니다. 총 합산한 금여액에 따라서 셈법이 달라지고, 자세한 셈법은 찾아보면 많지만 내가 계신한 값과 실제 국세청에서 셈한 값이 차이가 나면 결정되는 장려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그냥 참고만 하는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픈 벨라몽이었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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