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이란, 저소득층 생활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추가지출 보전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소비지원금 한시 지급입니다. 저소득층(취약계층)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 소비플러스 자금' 추가 지급!! [저소득층 약 300만명에게는 4인 가구 기준 40만원]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234만명), 차상위계층(59만명) 및 한부모 가족(34만명)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법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활, 우선돌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지원금액 및 지급 방식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 매 달 20일에 수급비가 입금된다고 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수급비가 입금되었던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고, 계좌가 없는 가구의 경우 시군구에서 별도로 안내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인 가구일 경우
국민 지원금 25만원 + 저소득 소비플러스 자금 10만원
= 총 35만원
→2인 가구일 경우
국민 지원금 50만원 + 저소득 소비플러스 자금 20만원
= 총 70만원
→3인 가구일 경우
국민 지원금 75만원 + 저소득 소비플러스 자금 30만원
= 총 105만원
→4인 가구일 경우
국민 지원금 100만원 + 저소득 소비플러스 자금 40만원
= 총 140만원
두 지원금 모두 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수령, 그리고 저소득 소비플러스는 수급비가 입금되는 계좌로 별도의 신청없이 입금되는 것입니다.
저소득 소비플러스 자금은 현재는 진행하지 않고 있구요, 지난 달 8/24 모두 지급되었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 되고픈 벨라몽이었습니다 :)
'생활 정보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속 오르는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찾아보자! (0) | 2021.09.09 |
---|---|
300만원 주는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봐요! (0) | 2021.09.07 |
택시 분실물 찾기,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찾기 쉬워요! (0) | 2021.09.06 |
청년기본소득/재난 지원금 사용처, 지역화폐 가맹점 찾기 (0) | 2021.09.06 |
지주택(지역주택조합) 반값 아파트 존재? 말이 돼? (0) | 2021.09.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