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 수급자↔청년·신혼부부, 신혼부부·수급자→고령자 등
국토부는 내일 10.19. (화)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합니다.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중 입주자의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변동 될 경우 일부(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으나,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대학생·청년 6년, 신혼부부[자녀有] 10년, 고령자·수급자 20년 등)을 새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주택은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하여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다만,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합니다.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감점 적용(계약체결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감점)으로 이주가 곤란하였으나,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으로 인해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고 합니다.
산단형 행복주택을 입주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게 공급하는 경우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기업 등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입주 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있어,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이 곤란하나, 수급자 결정 시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가구원에서 사실이혼 배우자 등을 제외할 수 있어,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심의를 거쳐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 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고, 관계 기간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활 정보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열진통제 효능, 효과 확인 후 복용하기 (0) | 2021.10.27 |
---|---|
웰컴 투 서울! 청년들, 웰컴박스 받아요!! (0) | 2021.10.21 |
면역력 높이는 방법? 풀어보자, 면역력 QnA (0) | 2021.10.16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챙겨 받자! (0) | 2021.10.14 |
독감 백신과 코로나 백신, 같이 맞아도 된다. (0) | 2021.10.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