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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꿀팁

공공임대 거주 계층 변경 확대, 청년 등 이주 지원

by 벨라몽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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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년, 수급자↔청년·신혼부부, 신혼부부·수급자→고령자 등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내일 10.19. (화)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중 입주자의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변동 될 경우 일부(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으나,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대학생·청년 6년, 신혼부부[자녀有] 10년, 고령자·수급자 20년 등)을 새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은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하여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다만,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감점 적용(계약체결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감점)으로 이주가 곤란하였으나,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으로 인해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산단형 행복주택을 입주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게 공급하는 경우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기업 등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입주 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있어,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이 곤란하나, 수급자 결정 시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가구원에서 사실이혼 배우자 등을 제외할 수 있어,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심의를 거쳐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 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고, 관계 기간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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