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자격1 공공임대 거주 계층 변경 확대, 청년 등 이주 지원 신혼부부→청년, 수급자↔청년·신혼부부, 신혼부부·수급자→고령자 등 국토부는 내일 10.19. (화)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합니다.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중 입주자의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변동 될 경우 일부(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으나,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고 .. 2021.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