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걱정을 덜어주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환 법률] 시행('18.7.1)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지원 대상 :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이 충족된 자 1. 대상질환: (입원) 모든질환, (외래) 중증질환(본인부담 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중증화상질환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19.1.14 이후인 자부터 적용)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 ※가구원수별 건강..
2021.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