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보증금대출1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 전세대출 이용 가능! 월세→ 보증금 전환을 통해 월 부담 10~20만 원 감소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 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 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 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HUG, 시중은행(우리·기업·신한은행), LH 등 유관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10월부터 저렴한 전세대출이 가능토록 조치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아.. 2021.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