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분들,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최근 교통위반 단속이 더욱 엄격해지고 지역별로 단속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몸소 체감하고 있었는데, 2021년 9월부터는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합니다. 🤢 놀라지마세요.. 최대 10%까지 할증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진짜로 보험료 폭탄을 맞으실 수 있어요!
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하네요.
보험료를 할증하는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보행자(어린이, 고령자, 일반 등) 교통사고를 감축코자 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혀/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되어 왔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 규정이 부재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를 개정했다고 합니다.
- 5% 할증 -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20km/h 초과) 1회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
- 10% 할증 -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20km/h 초과) 2회 이상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21년 9월)에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통 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ex) [현행] 보험료 82만 원 → [개정] 보험료 90만 원(어린이 보호구역 1회 속도위반 + 보행자 보호 2회 위반)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하여 높다고 한다.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 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폭탄, 보험료 폭탄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 횡단보도,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정말로 운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안전 운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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