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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꿀팁

무주택자 내집마련을 위한 [누구나집] 요점만 쏙쏙 정리

by 벨라몽 202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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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집 대체 뭐죠?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 집값의 10% 수준의 부담(보증금 최소 규모)으로 입주 가능하다. 화성능동, 의왕 초평, 인천 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 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9월 8일부터 실시하였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누구나 집"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일반공급: 시세의 95% 이하 / 특별공급: 시세의 85% 이하)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특별공급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반공급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누구나 집의 주요 특징은?

 

① 임대 종료 후 주택의 처분방식사업 초기에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 가격'(이하 확정분양 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

③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입주민 환원)으로 조성(주거서비스: 카셰어링, 교육, 보육, 의료, 건강, 뷰티, 식품, 케이터링, 세탁, 클린서비스, 반려동물관리 등)-> 입주민 공동체 등이 참여하여, 입주민 이용비용 경감, 일자리 제공 등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계획.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확정분양 가격에 대한 평가

사업자가 공모기관에서 정한 분양전환 가격의 상한 범위 내에서 확정분양 가격을 제시하도록 했다.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 1.5% 적용한 주택 가격을 분양전환 가격 상한으로 정하였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고, 사후 분양가에 대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사업자 - 임차인 이익 공유 방안에 대한 평가

확정분양 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을 사업자가 아닌 주택을 분양받는 임차인이 갖게 되는 이익공유 구조이다. 주택을 분양받지 않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거주'를 통해 주택의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사업자가 임차인의 거주기간에 따라 경제적 혜택(인센티브)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토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 화성 능동

: 지하철 1호선 서동탄역[인덕원-동탄 복선 전철이 연결될 예정]이 근접(700M)하고 SRT동탄역,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북오산 I.C.) 등이 위치해 서울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동탄 1 신도시 근접해 생활편의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 의왕 초평

: 지구 동측(약 1KM)에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위치하여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고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와 국도 42호선, 국도 47호선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주변에 도보 통학이 가능한 학군이 조성되어 있어 교육여건이 우수하고 녹지와 수변 공간이 어우러져 거주환경이 양호하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3) 인천 검단

: 외곽으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및 공항철도를 이용하여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하다. 또한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24년 말 예정)을 통해 인천 도심으로의 접근이 수월해진다. 인접한 지역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있어 우수한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숲세권 지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9월 8일부터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인천 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여 9월 14일~15일 이틀 동안 사업자들에게 참가의향서를 접수받았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11월 8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1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을 협의한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 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연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 1.5% 적용 가격을 상한으로 제한하였는데 어떤 민간사업자가 돈도 안 되는데 참여를 하려고 할까요? 뭐, 정부에서는 본 사업의 기금이 참여하는 임대리츠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금이 자본금의 70%까지 출자하고, 건설자금 저리 융자로 사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일부 민간사업자 의견수렴 결과,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위한 사업성 조건은 내부수익률(IPR) 5% 이상 확보 필요한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브랜드의 아파트가 참여를 했을지 참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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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벨라몽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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