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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산정특례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등), 희귀 및 중증 난치, 결핵 등으로 진단을 받아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뇌혈관, 심장질환, 중증외상은 등록하지 않고 사유 발생 시 병·의원에서 즉시 산정특례 적용된다.
경감 혜택 | (외래) 30~60% (입원) 20% |
5%(암, 심·뇌혈관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10%(희귀 질환 및 중증 난치 질환, 중증 치매) 0% (결핵) |
적용 절차 | 산정특례 질환 확진(의료기관 방문)-> 등록 신청(의료기관 신청 대행 또는 공단에 직접 제출)-> 등록 결과 통보(메일, 알림톡)-> 진료 시 특례 적용 | |
적용 시기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확진일부터 적용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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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콜센터 1577-1000 |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QnA
Q. 산정특례 질환별로 본인부담률과 적용 기간이 다른가요?
A. 질환별 적용 기간은 암은 5년, 심·뇌혈관질환과 중증 외상은 최대 30일까지이며, 본인부담률은 5%입니다. 희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중증 치매는 5년간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률은 10%입니다. 중증 화상의 경우 1년간 본인부담률 5%, 결핵은 결핵 치료 기간 동안 본인부담률을 면제해 적용합니다.
Q.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의 산정특례 적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A.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자는 별도의 산정특례 등록 절차 없이 의료기관에서 고시에 정한 상병으로 수술 또는 약제 투여를 하는 경우 최대 30일간, 본인부담률 5%의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복잡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 환자의 경우 최대 60일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Q.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가 수술 이후 합병증으로 재입원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A. 재입원 시에도 고시에 정한 상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산정특례 대상이지만, 그 외에는 산정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환자와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Q. 중증 난치질환으로 산정특례를 등록한 자가 치매 상병으로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중증난치질환으로 산정특례 등록한 자는 치매상병으로 산정특례 적용(10%)을 받을 수 없으며, 각각 등록하여 산정특례 적용
잘 읽어보셨나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는 벨라몽이었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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