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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네요,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더욱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다만, 고소득(연 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됨!
이에 따라 앞으로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약 4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선정기준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1년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 '22년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지원내용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 지원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잘 읽어보셨나요? 저소득층 생계지원,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 책임으로 변화를 의미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기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벨라몽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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